2006년에 이른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번 청구되고 4번 기각되는 드문 사태가 발생하여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로 불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006보2 재판변경청구사건에서 종래 판례의 취지에 따라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의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등).
또한 재판부는, ‘재판장ㆍ수명법관의 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의 방법을 두고, ‘수탁판사ㆍ판사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도 볼 수 있으나,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에 대하여는 재청구를 통하여, 원재판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의 태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재판의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느냐는 문제이다.
법률의 일반개념을 구체화하는 일은 상급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도망염려라는 구속기준을 어느 정도나마 제시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결국 상급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영장재판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여 풍부한 판례를 축척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영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