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재판
행정처분 효력정지

행정처분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집행정지제도(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소송의 원고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내리는 중요한 가(假)구제 제도이다.
그런데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때 그 기간은 법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그 종기(終期)에 대해, 본안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까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등으로 정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한다.
그런데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 본안승소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선고와 동시에 행정처분의 집행력이 회복되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승소판결의 선고와 함께 다시 항소심 선고 시까지(또는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집행정지결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 항소심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법원이 직권결정을 간과하고, 당사자도 이를 간과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소심에 갔을 때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버리거나 소정의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상소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판결확정시까지 집행정지해주고, 1심 패소 시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방안(법원실무제요 행정 편), 집행정지신청사건 주문에서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하되, "다만 1심 본안승소판결 선고 시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주는 방안, 1심 판결 선고 시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주는 방안,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되 1심 판결문에서 항소심판결 시까지 집행정지한다는 주문을 직권으로 추가하여 내주는 방안,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부당한 경우를 예방할 수만 있다면 어느 방안을 취할 것인가는 개별 재판부에 일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소송절차의 영역에 속하므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통일적인 실무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재판예규 등을 통하여 실무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소송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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