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 이전에는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고 조정장은 반드시 법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개정 민사조정법에 의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고(제7조 제2항) 상임조정위원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될 수 있다(제9조 제1호).
상임조정위원은,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과 달리, 법원행정처장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단서).
법관이 담당하던 조정장을 비법관 상임조정위원이 맡을 수 있게 되어 법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이나 민사조정의 실질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발휘될 수 있게 되었다.
법관 위주의 조정은 판결절차와의 밀접성으로 인하여 조정이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는데,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절차를 주재하면 판결절차와 분리된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편하게 조정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5년 이상의 풍부한 법조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선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상임조정위원들이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조정업무에 임함으로써 민사조정제도 자체가 전보다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업 그레이드 되었고, 조정에 의한 사건 처리율도 대폭 증가하였다.
법원․검찰의 고위직을 역임한 분들이 퇴직 직후에 공익 활동 차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조정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면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조인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그러자면 상임조정위원에게 그 지위와 하는 일의 중요성에 걸맞은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역량 있는 중진법조인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무조건적인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상임조정위원제도가 정착되고 법원조정센터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현재 입법화를 눈앞에 둔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민사성 분쟁의 조정은 민사조정이든 형사조정이든 상당한 경륜이 있는 상임조정위원이 상주하는 법원조정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형사조정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무기로 피의자를 압박하여 사실상 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고, 이로써 민사분쟁의 형사화 및 고소․고발의 남발이라는 한국적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초대 상임조정위원 11명이 위촉되었고, 2009년에 최초 개소한 서울법원조정센터와 부산법원조정센터에서 상임으로 근무하면서 조정을 담당하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되어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로써 민사조정사건의 처리는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초대 센터장인 박준서 전 대법관과 조무제 전 대법관은 물론 전직 법원장, 고법부장판사, 특별검사 등을 비롯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이 상임조정위원에 위촉되었는데, 이 분들의 활약상은 대단하다.
얽히고설킨 분쟁을 조정으로 처리함에 있어 법조경력을 통해 쌓은 경륜과 지혜를 잘 발휘하고,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여,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법조인상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인바(제12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경력과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정조항의 작성이나 법리검토 등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실무 보좌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보다 역량 있는 중진법조인들이 상임조정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해결의 요구가 법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특히 강하여 소송사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판사의 증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은 열위에 있는 소송외의 분쟁해결수단(ADR)을 활성화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신뢰할 만한 조정중재센터가 존재한다면 3심의 재판을 굳이 거치지 않을 것이다.
법원조정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향후 법원조정센터와 유사하게 민간 영역에서도 사적인 분쟁조정중재센터가 많이 생겨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