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재판
국선대리제도

국선대리인제도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2007년에는 404건에 대해 160명의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149건에 대해 69명의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다.
2009년에 들어와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선별하여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함으로써 국선대리인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2009년부터는 국선대리인의 기본보수를 2004년부터 변동이 없던 28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나아가 청구인 면담, 공개변론 출석, 사건의 난이도, 서면의 충실도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수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또한 2008년 말에는 모범적인 국선대리인에게 표창까지 하는 등 국선대리인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점도 있다. 무엇보다, 국선대리 보수의 현실화이다.
현재 평균 60만원 선에 불과한데, 헌법적인 이슈에 대한 정교한 서면을 작성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직권선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선대리 신청에 대한 인용율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8년의 경우 537명이 신청하였으나 149명만 선정하여 인용율이 27%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판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헌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실무에 대한 연수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년 6월 1일에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를 최초로 시행한 것은 시의적절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이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문화적 사명(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을 다하겠다는 자세와 공익에 대한 봉사정신을 다시 가다듬는 일일 것이다.
2008년에 5급 공채시험에서 32세 연령제한을 둔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낸 심봉섭 변호사와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받아낸 문한식 변호사는 모두 국선대리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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