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가사, 행정 및 특허소송 실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사회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분쟁도 날로 복잡화․전문화되는 현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재판에 투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축,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경제․기업, 부동산 등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서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전문성을 보강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이 제도는, 재판의 전문성 제고, 심리의 충실화, 분쟁의 화해적 해결 등에 이바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재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제도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전문심리위원이 재판부에 개진한 의견이 공개된 후에, 이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반박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 내용이 기재된 조서나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전문가의견이 재판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법관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거나 그 의견을 조서나 의견서 형태로 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서는 재판의 투명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다고 하여, 감정, 사실조회, 전문가증인 등 기존의 증거방법의 신청에 대한 채부가 종전과 달라진다면 본말전도임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전문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규범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조언자에 불과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이 과도하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복수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첨단 전문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후보자명단은 적시에 확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