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과 영미계 로펌의 국내 진출로 인한 재야법조계의 위기감은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변협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생존전략적 차원의 대응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고는 있지만, 결과가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법률시장 쟁탈전을 눈앞에 둔 변호사업계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상황은 과연 외국 로펌에 합병․잠식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과, 이 어려운 국면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국내 로펌과 변호사들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보다 적극적․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그 동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다소 미온적․방관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제는 법률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국계 로펌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법률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
개개 변호사의 외국어능력 등 국제화 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감한 연수지원책, 변호사의 국제회의 참여 기회의 확대, 국제중재 허브의 구축,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의 수립, 국내기업의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토종 로펌의 우대, 타 직역과의 동업 제한 등의 규제 완화, 외국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 외국 로펌의 탈법적 영업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등 이 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하여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변호사를 정부의 정책책임자로 특채하여 법률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민간의 노하우와 지혜를 빌리기 위하여 민관 합동의 범정부 대책기구로 「법률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위원회」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