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계 초대형 로펌의 국내 진출에 대한 재야법조계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외국로펌과의 규모 및 전문화 수준상의 격차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에 대한 부정적․비관적인 예상이 지배적인 반면에, 이러한 위기를 법률서비스시장의 확대 및 국내 로펌의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낙관적인 기대도 섞여 있다.
모든 것이 녹녹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다가오는 위기를 슬기롭게,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잘 대처한다면 법률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할 수 있는 호기로 삼거나 국내 법률시장의 매출 규모를 현재의 연 2조원 수준에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몇 배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갈 수 있다.
외국계 로펌의 진출은 필연적으로 전문인력의 스카웃과 전직 및 신규채용으로 이어져 시장질서에 빅뱅을 가져오고 2012년 법조 신규 진입자가 2500명이나 되는 신 법조 시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토종 로펌들은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문인력 확충과 서비스의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위해 거의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로펌들의 이런 노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우리 법조인의 잠재력과 가능성 및 우수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전략을 범국가적․범정부적 차원에서 세우는 일이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 및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행정과 경제활동을 좀 더 법치주의 관점에 맞게 선진화하고 법률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신규 법조인력들이 장차 세계법률시장의 주역이 되고 외국에 진출한 글로벌 국내기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법률서비스 선진화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서야 할 때다.
만시지판의 감은 있지만, 가칭 「법률서비스산업육성법」제정에 나섰으면 한다. 그 틀 속에서 이미 대한변협이 제안한 「법률선진화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법률시장 매출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법률서비스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육성·진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경에는 세계 5위의 1인당 GDP를 가진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때 가서 20년 전에 세웠던 법률서비스선진화 전략이 성공하였다고 말 할 수 있게끔, 매년 5천명 이상의 신규법률가가 배출되어도 그들이 고용을 걱정하지 않고 세계법률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