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의 선진화
한국법조의 국제경쟁력 제고

사법연수원 2년차 변호사실무를 외국에서 받으려는 연수생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사법연수생들이 외국 유명 로펌과 OECD대표부,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사법통일국제협회(UNDROIT) 등의 국제기구에서 해외연수를 받았다.
대부분 개개 연수생들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그 동안 사법연수원 측이 각종 외국법학회 및 외국어 강의나 강연을 통하여 연수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온 것이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그 동안 한국법조는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고, 법조인들은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이 뒤쳐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제인권법 분야나 세계적인 규모의 법률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지 않고 국내에 안주하여 온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제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하에서 한국법조의 세계화 내지 국제화는 용기 있는 개개인의 도전 차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이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어젠다로 내세워 정교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기업이 필사적인 노력을 하며 세계로 진출하여 초일류기업으로 성공하였듯이, 한국법조도 우물 안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로 진출해서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인적 및 물적 지원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조인이 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탁월한 외국어 구사능력까지 갖추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세계인으로 키워낸다면, 언젠가는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버금가는 한국법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본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단순히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방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화된 젊은 법조인을 대거 양성하여 해외에 진출시키고 법률서비스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법조의 세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제도를 갖춤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선진사법(先進司法)을 구축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또한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것 못지않게 사법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법종사자들의 확고한 사법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작금의 일부 언론보도의 행태를 보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법적 분쟁을 그야말로 법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외국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국내산업을 견제하려고 소송을 낸 것이라는 등 국가간 경제전쟁으로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Global) 시대에 이러한 국수주의적 분위기에 법관들이 다소라도 영향을 받거나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사법의 본질은 뭐니 뭐니 해도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경제주체들에게 확실한 사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하여 주는 데 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종국에는 국부 증대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차별 없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사법 제도의 구축이야말로 국가경쟁력 확보 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진법치국가의 징표가 아닐 수 없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