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에 전역한 사법연수원 35기 군법무관 94명 중 대다수인 45명이 법원을, 36명이 로펌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등 이내 성적 상위자 중 8명이 대형 로펌 행으로 진로를 잡은 것으로 나타나, 종래 법원․검찰 위주의 진로선택 경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을 눈앞에 둔 로펌들이 공격적으로 인재확보에 나선 탓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일 리가 없다고 믿는다.
진로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심사숙고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므로 위와 같은 추세를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
우수한 인재의 로펌 행은 사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있어 온 일이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민간부문의 영향력 증대,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강화 및 공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등 시대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추세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 역량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특히 70년대, 8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태어나 이미 세계화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한 전역예정자들은 외국어능력을 비롯하여 국제교류에도 능하고 선진외국의 사정에도 밝아 장래에 글로벌한 안목을 갖춘 법률가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한 세대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 젊은 세대들이 재야법조인으로서 경제전쟁의 첨병인 기업을 도와 외국법률가들과 국제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면서 활약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라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임관 성적 본위의 인사제도를 고친다면서 서열파괴식의 사무분담을 함으로써 가져온 반작용이 아닌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재점검하여 법관의 적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법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나아가 좋은 경험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임명하여 국가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확대와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할 사법당국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