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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대성고등학교 교지 46호 총동창회장 격려사(2018)

  “대성고에는 꿈과 미래가 있습니다!”   대성고 후배 여러분!대성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4회 졸업생 황정근입니다. 먼저, 대성 교지 4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맞이하는 상서롭고 귀한 황금개띠해입니다. 특별한 해에 졸업과 입학을 하는 후배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1973년 개교하여 1976년 제1회 졸업생 276명 배출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제43회 졸업생...more

<대성인> 제6호 발간사 - 2017년 12월 1일

대성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또 어김없이 역사의 강물은 2018년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의 중간 어디쯤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생각해봅니다.매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성인 송년의 밤’ 행사에 즈음하여 발간되는 <대성인>은 우리 대성고 동문들을 위한 소중한 소식지입니다. 이번 호에도 지난 1년 동안의 총동창회 및 장학재단의 활동 상황, 모교의 소식, 그리고 각...more

[축사] 대성고12회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교 주원구 교장선생님과 여러 은사님들, 선배님 및 후배 여러분께 대성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인사 드립니다. 오늘 12회 동문들의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장창훈 회장님과 행사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교인 대성고는 1973년 개교하여 1976년 제1회 276명 졸업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제42회 329명에 이르기까지 44년 동안 총 28,399명의...more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문(2017년 2월 27일) (3)

그리고,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서원 등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있었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more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문(2017년 2월 27일) (2)

피청구인은 최서원과 함께 출연금 액수, 재단의 임직원 선정, 정관 및 조직 등을 결정했고, 최서원이 정해준 대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재단 설립의 경위, 법적 근거 유무, 설립 과정의 공개성 여부, 임원진 선정 및 직원 채용 경위, 재단 출연 및 운영의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more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문(2017년 2월 27일) (1)

최종의견진술소추위원 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여러분!이 사건 소추사유의 내용, 증거관계, 법리 적용 및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수시로 제출한 총 40여개의 준비서면과 지난 2월 23일자 종합준비서면에서 이미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충분히 인정됩니다. ...more

헌법재판소장 공백, 미리 막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미리 막아야 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에 만료된다. 불과 두 달여가 남아 있을 뿐인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미한 상태에서 후임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개다가 임기 만료 직전인 내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설 연휴가 끼어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말까지는 인선이 완료되어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가 비상시국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이 정치쟁점화되어 있고, 국회에서 200명 ...more

총리 인선, 해법은 있다

총리인선, 해법은 있다   황정근 변호사‘정돈(停頓)상태’라는 법률용어가 있다. 상법 제520조에 나오는 용어로 영어 데드락(deadlock)과 같은 뜻이다. 요즘의 한국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돈(停頓)의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새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정돈상태를 깰 안티 데드락(anti­-deadlock) 시스템은 없을까. 정치는 결국 타협과 절충이다. 양측이 명분 있게 물러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국정문란을 바로잡...more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추(訴追)는 수사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구조론에서 수사란 어디까지나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을 철저히 관철하면 소추를 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애당초 불가능하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기울 것이고, 수사와 공판의 독자성을 어느 정...more

후임 총리의 조건

후임 총리의 조건황정근역시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의 직무를 단 하나로 요약하라면 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할 일이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니다. 천하의 유능한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천 여부를 철저히 챙기고 감독하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의 95%가 감독’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사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감동을 줄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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