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 김응현의 처음처럼
여초 김응현의 처음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백담사 입구에 여초서예관이 있다. 당대 최고의 서예가 여초 김응현(1927~2007) 선생의 작품 6천여 점을 보존·전시하고 있는 서예 전문 기념관이다. 서울 출신 여초는 1996년부터 인제군에서 노후를 보냈다. 여초서예관 건물은 201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조형미가 뛰어나다. 여초서예관은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이사장 최상기 인제군수)이 인근에 있는 한국시집박물관과 함께 운영한다. 지난 5월 28일 인제군문화재단과 국회도서관은 지식...more
참고회답 제도의 연혁
참고회답 제도의 연혁국회도서관의 설립 목적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도서관법 제2조 제1항은 “국회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활동이란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개정하는 협의의 입법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등의 정책을 평가·견제·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정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국회도서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국...more
정보요구와 정보회답 제도
정보요구와 정보회답 제도 국회도서관은 1차적으로 의회도서관이다. 국회도서관법 제2조 제2호는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등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회의 의정·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지원기관이다. 사실 국회도서관은 ‘국회정보지원처’라고 명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보니 다른 국·공립 도서관과 동일하게 국회도서관도 도서관서비스를 주로 하는 곳으로 오해를 받는다. 내가 지인들과 ...more
인포아스널(InfoArsenal)
인포아스널(InfoArsenal) <월간 국회도서관>에 하도낙서 코너를 만들어 글을 쓰겠다고 자청했다. 앞으로 매달 독자들에게 마치 시리즈처럼 국회도서관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공직에 임하는 필자의 각오를 다질 수 있고, 나아가 국회도서관의 미션과 존재이유를 되돌아보며 국회 구성원을 비롯한 독자와 소통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지난해 연말에 국회도서관장에 임명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인사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겠다는 덕담이었다. 취임 인사를 갔을 때 국회의원 한 분이 말...more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쓴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필자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먼저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과연 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more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결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 실무적으로는 의사...more
대법원장권한대행의 대법관 제청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92144 대법원장권한대행의 대법관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궐위란 퇴임, 사임, 사...more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기대가 적중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소통과 공존과 통합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는 가장 정치할 사람 같지 않은 형과 같은 인재가 도...more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현재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는 대외비로 취급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서류’ 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운...more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조지 오웰)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줄 것이다.’(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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