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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임명권과 추천·제청권을 나누어둔 것은 바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독단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를 통해 공화(共和)의 가치를 구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말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바로 ‘견제와 균형’이고 ‘함께 일하기’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대쪽 판사 출신답게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을 청와대와 사전 조율도 없이 제청했다. 인사제청권은 고유권한이니 임명권에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이 형해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었다. 노발대발했을 법한데, 김영삼 대통령 역시 통이 큰 정치인이었다. “그건 감사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헌정사에는 제청권과 임명권이 정면충돌한 경우도 몇 번 있다. 사전 조율 없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제청권을 행사했다가 대법원장이 무려 6개월간 공석이었던 적도 있다. 1957년 당시 제헌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헌법에도 없는 대법원장 제청 제도에 대해 행정부의 위헌 주장이 있었지만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반박하면서 위헌론을 잠재웠다. 그런 권위를 가진 김병로 대법원장이 정년퇴임하기 전에 대법원장 제청권자인 법관회의는 표결 끝에 김동현 대법관을 선출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청하였으나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법관회의에 친서를 보내 ‘자유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우익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법관회의가 거부하였다. 김두일 대법원장 직무대행과 배정현 대법관이 경무대를 방문하고 온 후에 법관회의는 조용순 전 법무부 장관을 제청하여 그가 공석 6개월 만에 제2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이 사례를 보면 제청권자와 임명권자 사이의 사전 조율이 현실적으로는 원만한 인사권 행사에서 불가피하기는 하다.
현행법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만 있고, 대법관과 검찰총장에게도 있는 추천·제청 제도가 없다. 대법관은 헌법에도 없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이미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제1공화국 때 법원조직법에서 제청제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후보추천’이나 ‘제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되기 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했던 것처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내지 제청위원회도 법률에 규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우선 시행하면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야당에서 ‘시행령 꼼수’라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추천·제청 과정을 거치면 보다 좋은 인사를 물색할 수 있다. 이번 가을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임명하는 기회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제도를 도입해보자.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고 국가역량을 높이는 길이다. 분점정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여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생기는 사태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법률신문 2023년 3월 23일자 법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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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3-23

조회수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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