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으며, 다만 총선거비용 통제를 통하여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국가는 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있으며, 그밖에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등이 있다.
2. 영국
영국은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상의 선거일 공표 전에는 주로 정당활동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행해지고, 선거일 공표 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일 공표 전이라도 선거 공약의 발표, 신문, 옥외광고판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까지도 가능하나, 선거비용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미국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고 선거비용의 제한을 통하여 선거운동 전체를 규제하고 있다.
4. 독일
독일 역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정당간의 협정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자율적으로 규제되며, 보통 선거일 3개월 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5. 캐나다
캐나다도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다만, 선거기간(election period)을 선거영장의 발행일로부터 선거일 또는 선거영장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선거법 제2조).
6. 일본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연혁적으로 일본의 공직선거법 규정을 상당 부분 차용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지반배양행위(地盤培養行爲)”와 같은 인지도 제고 목적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로 보고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며, 단지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선거운동이란, 일정한 의원선거에 있어, 일정한 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투표를 얻게 하는 데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알선, 권유 그밖에 제반행위를 총칭한다고 해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입후보신고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① 입후보준비행위(정당공인, 공탁금 공탁, 후보자추천회 개최 등), ②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선거사무소 ․ 자동차 ․ 확성기의 임차교섭, 연설회장 임차 교섭, 입간판 ․ 간판류의 작성, 선거운동용 포스터의 원고작성 및 인쇄, 선거공보 ․ 정견방송의 원고작성, 선거운동비용의 조달, 선거운동원 교섭 등), ③ 정치활동(정책 선전 ․ 당세 확장 ․ 의정보고회 등), ④ 지반배양행위(장래의 입후보를 목적으로 평소 지반을 닦는 행위), ⑤ 후원회 활동(정치가의 후원회가 회원 모집 ․ 총회 개회 등 활동), ⑥ 사교적 ․ 의례적 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우리 공직선거법보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범위가 훨씬 넓다.
특히 “지반배양행위”는 평소 선거구에서 유권자와 접촉하고 정견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닦는 행위로써, 일종의 ‘인지도 제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