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개진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단법인 설립 및 그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부정선거운동죄 내지 사전선거운동죄로, 그 사단법인의 회비 수령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단법인 활동의 어디까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당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은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은 자상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며, 포럼이나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갖는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입견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전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국민의 선입견으로 그쳐야 합니다. 정치인의 사단법인 설립이 어느 경우에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설립에 해당하는지, 설립한 사단법인의 통상적인 활동이 어디까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인과 관계된 사단법인은 그 기준을 준수하며 통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연구소나 포럼 혹은 재단·사단법인 등의 각종 단체·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흔히 있어 왔습니다. 박성효 전 대전광역시장은 ‘사단법인 희망대전연구원’을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염홍철 전 대전광역시장 역시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을 설립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였던 손학규 전 국회의원 역시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사단법인 등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제89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부정선거운동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정한 사전선거운동죄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단법인 활동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여 기소한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여러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앙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대법원 전체 사건 37,652건 중 전원합의사건은 14건에 불과합니다. 2012년에는 28건이었으나 최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역 대전광역시장의 당선무효 여부가 걸려 있는 중요 사건입니다. 그 법적 쟁점도 다양합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영향력 및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도 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일된 법령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규범적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해주고 나아가 경제주체들에게 예측가능한 정치·경제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야 할 역할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사회적 비중과 중요성 및 선례적 가치를 감안하시어 사건을 조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