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법]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익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재산상 이익이란 같은 조항에 규정된 금전·물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이익 중에서 사회일반의 상식과 관행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재산적인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형적 이익,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체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전체 재산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신적·사실상 내지 비재산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편의나 기회 내지 특혜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 채무의 보증, 단골 거래처의 양도, 금전대차의 알선이나 주선, 변호사 선임비의 대납, 영화의 상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의미는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검토해보면 명확해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2조 제3호 가목에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란법은 재산적 이익에 대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유체물 형태의 재물뿐만 아니라, 양복티켓, 해외여행권, 숙박권, 회원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고 관리 가능한 이익 등 무체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0 판결은,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주식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여 그 회사의 지분 20%를 배정받음으로써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이익이란 사람의 욕망·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말하고, 이익에는 금전, 물품에 준하는 재산적 이익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기대감을 얻는 것과 같은 편의, 특혜, 기회 제공과 같은 비재산적, 사실적 이익)이 있다.

{홍성칠, 청탁금지법해설, 2016, 박영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7-20

조회수2,2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방송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지사 사건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무엇일까1.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1) 기존 대법원판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Date 2020.06.16  by 황정근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2020년 3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 고향 예천의 선거구는 <영주-문경-예천>에서 <안동-예천>으로 변경되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중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 내용은 합리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나 <상주-문경> 선..

Date 2020.03.07  by 황정근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Date 2020.03.05  by 황정근

로펌의 변호사 아닌 선거법 전문가의 잘못된 자문을 받고 행위하여도 유죄

● 대형로펌의 선거법 전문가(고문)의 자문을 받고 행위 한 경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 2007년 2월 8일에 신설된 조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Date 2020.02.11  by 관리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

Date 2020.02.07  by 황정근

호별방문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죄의 관계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관계(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410 판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

Date 2020.02.04  by 황정근

선거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소극)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일당 5만원,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3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현행 최저임급법을 위반하지만,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Date 2020.01.09  by 황정근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 원칙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 2. 예외1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3. 예외2공..

Date 2020.01.06  by 황정근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

Date 2019.12.30  by 황정근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10년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

Date 2019.12.0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