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법]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익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재산상 이익이란 같은 조항에 규정된 금전·물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이익 중에서 사회일반의 상식과 관행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재산적인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형적 이익,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체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전체 재산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신적·사실상 내지 비재산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편의나 기회 내지 특혜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 채무의 보증, 단골 거래처의 양도, 금전대차의 알선이나 주선, 변호사 선임비의 대납, 영화의 상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의미는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검토해보면 명확해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2조 제3호 가목에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란법은 재산적 이익에 대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유체물 형태의 재물뿐만 아니라, 양복티켓, 해외여행권, 숙박권, 회원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고 관리 가능한 이익 등 무체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0 판결은,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주식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여 그 회사의 지분 20%를 배정받음으로써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이익이란 사람의 욕망·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말하고, 이익에는 금전, 물품에 준하는 재산적 이익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기대감을 얻는 것과 같은 편의, 특혜, 기회 제공과 같은 비재산적, 사실적 이익)이 있다.

{홍성칠, 청탁금지법해설, 2016, 박영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7-20

조회수2,2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어떤 실정법 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보장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그 제한의 의미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것이 형벌 규정인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처벌의 한계를 명료하게 할 것이 요구되..

Date 2019.11.18  by 황정근

대형로펌 비변호사 고문의 법률자문에 대한 법원의 평가

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356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재판장 신동헌)(제1심의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항소기각).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전문가로서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

Date 2019.11.18  by 관리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대법..

Date 2019.10.10  by 관리자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입력 : 2019-10-07 오후 2:34:51 글자크기 :확대최소 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Date 2019.10.07  by 황정근

이해유도(利害誘導)

●이해유도(利害誘導) 예산? ‘이해유도’라는 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나온다.이해유도 또는 이해관계유도란 선거의 투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

Date 2019.09.02  by 황정근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조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부패범죄(뇌물수수, 선거법·정치자금..

Date 2019.09.02  by 황정근

[선거법 핀례] 여론조사결과왜곡공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

Date 2019.01.25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 연대보증채무도 선거공보 재산 란에 반영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

Date 2018.08.08  by 황정근

정치자금을 직접 받으면 30일 내에 후원회에 전달해야

고 노회찬 의원님의 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정치후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에도, 이걸 후원회에 30일 내에 넘겨주었으면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현재의 연 1억 5..

Date 2018.07.24  by 황정근

교수의 자유와 선거운동

어느 대학 시간강사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 보조자료로 특정 대통령후보에 비판적인 신문 칼럼 여러 개를 학생들 60여명에게 나눠주고 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일까? 먼저 법조문을 보면,... 첫째,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

Date 2018.07.2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