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이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법리적인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현실론이지만,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이것이 헌재의 2014년 결정 당시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이다.

아무리 헌법상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역 정서와 역사·전통이 다른 여러 시·군을 강제로 묶는 것, 그것도 선거 때마다 이리저리 뗐다 붙이는 것에 대한 농어촌·지방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을 통해 하한인구를 줄이는 방안, 비례대표 축소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 소선거구제를 도농 복합 선거구로 바꾸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표의 등가성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인구에 대해 ‘주민등록인구’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조부터 개정해야 한다.
선진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그것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상원 제도가 있는 나라(미국, 독일, 일본)의 선거구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를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계수(繼受)하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도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사이의 어느 지점에 그 좌표가 위치해야 한다.
평등권이나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또 하나의 인구로 대접해야 한다.
2014년 헌재 결정이 이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나는 아쉽다.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2014년 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이떻게 된 영문인지 헌재 결정에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2015년 기준 전라남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만 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만 59명이다. 경상북도는 270만 3,929명 대 626만 6,724명이다.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경기도는 1,233만명 대 586만명이다.
이는 지난 5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의 결과로 산업화·도시화의 현대사가 만들어낸 <한국적 특수성>이다.
학업과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났으나 고향에 등록기준지(본적)를 그대로 둔 <출향인의 애향심>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설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볼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인구’를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다르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가족관계등록보다 우월하다는 법리도 없다.
민법 제18조는 ‘주소(생활의 근거 되는 곳)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처럼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민법상 주소가 두 곳이다.
그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사실 행정목적을 위한 하나의 편의장치일 뿐이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시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3-05

조회수1,6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 개념 정리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운동인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설..

Date 2018.07.15  by 황정근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18개월 전 2018년 10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시한 : 13개월 전 2019년 3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국회의 선거구 획정 : 선거일 전 1년 2019년 4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1-2..

Date 2018.07.06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   변호사 황정근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최경환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경환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

Date 2018.05.28  by 황정근

금품 무상대여에서 추징액은 금융이익 상당액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5.1.(273),652]【판시사항】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금융이익 상당액) 【판결요지】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

Date 2018.05.22  by 황정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호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호 위반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

Date 2018.05.22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소정의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 판시사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

Date 2017.03.27  by 관리자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항소심 첫 무죄 - 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강승수 구미시의원 사건)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기존의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Date 2016.12.02  by 황정근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애서 허위사실

Date 2016.11.09  by 황정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

Date 2016.08.31  by 황정근

[선거법]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새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

Date 2016.08.27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