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이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법리적인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현실론이지만,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이것이 헌재의 2014년 결정 당시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이다.

아무리 헌법상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역 정서와 역사·전통이 다른 여러 시·군을 강제로 묶는 것, 그것도 선거 때마다 이리저리 뗐다 붙이는 것에 대한 농어촌·지방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을 통해 하한인구를 줄이는 방안, 비례대표 축소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 소선거구제를 도농 복합 선거구로 바꾸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표의 등가성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인구에 대해 ‘주민등록인구’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조부터 개정해야 한다.
선진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그것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상원 제도가 있는 나라(미국, 독일, 일본)의 선거구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를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계수(繼受)하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도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사이의 어느 지점에 그 좌표가 위치해야 한다.
평등권이나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또 하나의 인구로 대접해야 한다.
2014년 헌재 결정이 이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나는 아쉽다.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2014년 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이떻게 된 영문인지 헌재 결정에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2015년 기준 전라남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만 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만 59명이다. 경상북도는 270만 3,929명 대 626만 6,724명이다.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경기도는 1,233만명 대 586만명이다.
이는 지난 5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의 결과로 산업화·도시화의 현대사가 만들어낸 <한국적 특수성>이다.
학업과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났으나 고향에 등록기준지(본적)를 그대로 둔 <출향인의 애향심>을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설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볼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인구’를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다르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가족관계등록보다 우월하다는 법리도 없다.
민법 제18조는 ‘주소(생활의 근거 되는 곳)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처럼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민법상 주소가 두 곳이다.
그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사실 행정목적을 위한 하나의 편의장치일 뿐이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시 <가족관계등록인구>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3-05

조회수1,6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선거법] 권선택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서론부분)

상고이유 개진에 앞서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단법인 설립 및 그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부정선거운동죄 내지 사전선거운동죄로, 그 사단법인의 회비 수령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Date 2016.08.27  by 황정근

[선거법]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과 ‘이익’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재산상 이익’이란 같은 조항에 규정된 금전·물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이익 중에서 사회일반의 상식과 관행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재산적인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형적 이익, 즉 기부행위 ..

Date 2016.07.20  by 황정근

[미국대법원 판결] 총인구 기준 선거구는 합헌이다.

친구공개 나만보기 편한친구공개 질문자관심글로 저장하기`유권자 수`(voter-population)가 아니라 `전체 인구 수`(total-population numbers)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1인 1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2016년 4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우리나라도 유권자수가 아니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합니다.참고로,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

Date 2016.04.29  by 황정근

[칼럼] 좋은 후보, 나쁜 후보 - 정치인은 미래설계사 (문화일보 2016년 3월 31일자 기고문)

좋은 후보, 나쁜 후보변호사 황정근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선호하는 정당을 보고 이미 선택한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는 당내경선이 본선이나 진배없어 본선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느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경우도 있고, 투표할 만한 후보자가 도무지 없어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

Date 2016.03.31  by 황정근

제20대 총선 공천과 선거법

http://www.황정근.com/ab-lawyer_column_v-36

Date 2016.03.25  by 황정근

[정당법 판례해설] 정당원이 공무원이 되면서 탈당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가

[판례해설]정당의 당원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않은 경우, 정당법 및 국가공부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3346 판결 황정근 변호사   피고인 배모 대위는 2007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정당원이었는데 2008년 육군장교로 임관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군..

Date 2016.03.09  by 황정근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판시사항】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

Date 2016.03.03  by 황정근

양당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선거법의 규제, 철폐해야 - 박민

현재의 양당 구도가 정착된 데는 1958년 도입된 선거법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1934년 개정된 제국주의 일본의 보통선거법을 모방한 당시 선거법의 핵심은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원과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1956년 5월 대선에서 216만 표를 얻은 조봉암 후보가 그해 11월 진보당을 결성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은 제3세력의 등장에 불편함을 느끼고 신진세력의 정..

Date 2016.02.22  by 황정근

사전선거운동죄 외국 입법례

1. 개관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으며, 다만 총선거비용 통제를 통하여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국가는 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있으며, 그밖에..

Date 2016.02.19  by 황정근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                                                 변호사 황정근  지난 11월 13일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하는 법적 시한이었으..

Date 2015.12.16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