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지사 사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1.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

(1) 기존 대법원판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5190 판결 등).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8947 판결 등).

(2) 대법원이 더 발전시켜야 할 법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과 다를 바 없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 여부 또는 사실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 여부 또는 사실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선거인이 당해 공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느낌과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는 공표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여부(기존 대법원판결의 입장) 내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표한 것으로서 사실의 존재 여부 또는 사실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방송토론회의 특수성과 허위사실공표의 법리

(1) 기존 대법원판례

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 및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2879 판결 등).

(2) 대법원이 더 발전시켜야 할 법리

방송토론회의 상호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되는지 여부는 그 발언의 단편적 문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당해 발언의 배경, 발언 경위, 토론의 경과, 발언 전후의 정황 및 당해 발언을 둘러싼 질의와 해명 등 상호토론의 전 과정을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이나 반박이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합동토론회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답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하여 다의성을 구체화하거나 부정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찬가지로 그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제1심 무죄 판결).

3.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법리

(1) 기존 대법원판례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2627 판결 등).

(2) 대법원이 더 발전시켜야 할 법리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인의 해명성 답변 발언의 일부 문구가 다소 과장되었거나 일부 부정확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의 음해성 공격적 질의와 공세적 의혹제기의 정치적 의도와 전체적인 취지,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당해 사안의 내용, 당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정황, 그 발언의 경위와 토론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입장표명이나 다른 토론회 등에서 피고인이 발언해온 일관된 입장과 내용, 피고인의 답변 발언이 상대방의 공격적 질의와 정치적 의도와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석·이해하고 그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박하고 해명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법정증언에서 위증 여부는 주신문, 반대신문 및 보충신문 등의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방송토론회의 경우도 상대 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 보충질문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 및 이에 대한 방어는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서,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근래 법원이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을 하고, 유죄라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향은 이러한 헌법적 문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에서 고심 끝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리를 좀 더 세밀하게 선언해 주십사 당부 드린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6-16

조회수1,89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 개념 정리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운동인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설..

Date 2018.07.15  by 황정근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18개월 전 2018년 10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시한 : 13개월 전 2019년 3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국회의 선거구 획정 : 선거일 전 1년 2019년 4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1-2..

Date 2018.07.06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   변호사 황정근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최경환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경환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

Date 2018.05.28  by 황정근

금품 무상대여에서 추징액은 금융이익 상당액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5.1.(273),652]【판시사항】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금융이익 상당액) 【판결요지】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

Date 2018.05.22  by 황정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호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호 위반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

Date 2018.05.22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소정의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 판시사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

Date 2017.03.27  by 관리자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항소심 첫 무죄 - 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강승수 구미시의원 사건)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기존의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Date 2016.12.02  by 황정근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애서 허위사실

Date 2016.11.09  by 황정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

Date 2016.08.31  by 황정근

[선거법]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새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

Date 2016.08.27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