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02, 211(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24 판결
2020년 12월 29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말과 전화로 하는 지지호소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되었다. 그렇다면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은 어떻게 되는가? 첫 판결이 같은 날 나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물론 당내경선 과정에서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따라서 개정 전에 경선운동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판결). 위 1심 판결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것이므로 이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