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경수 경남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서 후보자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16062 판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고 한다)까지 인터넷 네이버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2017. 12. 28.E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B에게 연락하여, ‘F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461 판결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을 광고지지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그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은 법이 규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35조 제3). 나아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0조 제1항 제4).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679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1345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사견

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찬동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7-22

조회수1,6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방송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지사 사건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무엇일까1.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1) 기존 대법원판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Date 2020.06.16  by 황정근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2020년 3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 고향 예천의 선거구는 <영주-문경-예천>에서 <안동-예천>으로 변경되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중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 내용은 합리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나 <상주-문경> 선..

Date 2020.03.07  by 황정근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Date 2020.03.05  by 황정근

로펌의 변호사 아닌 선거법 전문가의 잘못된 자문을 받고 행위하여도 유죄

● 대형로펌의 선거법 전문가(고문)의 자문을 받고 행위 한 경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 2007년 2월 8일에 신설된 조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Date 2020.02.11  by 관리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

Date 2020.02.07  by 황정근

호별방문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죄의 관계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관계(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410 판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

Date 2020.02.04  by 황정근

선거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소극)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일당 5만원,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3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현행 최저임급법을 위반하지만,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Date 2020.01.09  by 황정근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 원칙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 2. 예외1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3. 예외2공..

Date 2020.01.06  by 황정근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

Date 2019.12.30  by 황정근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10년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

Date 2019.12.0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