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경수 경남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서 후보자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16062 판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고 한다)까지 인터넷 네이버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2017. 12. 28.E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B에게 연락하여, ‘F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461 판결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을 광고지지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그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은 법이 규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35조 제3). 나아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0조 제1항 제4).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679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1345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사견

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찬동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7-22

조회수1,6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어떤 실정법 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보장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그 제한의 의미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것이 형벌 규정인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처벌의 한계를 명료하게 할 것이 요구되..

Date 2019.11.18  by 황정근

대형로펌 비변호사 고문의 법률자문에 대한 법원의 평가

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356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재판장 신동헌)(제1심의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항소기각).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전문가로서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

Date 2019.11.18  by 관리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대법..

Date 2019.10.10  by 관리자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입력 : 2019-10-07 오후 2:34:51 글자크기 :확대최소 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Date 2019.10.07  by 황정근

이해유도(利害誘導)

●이해유도(利害誘導) 예산? ‘이해유도’라는 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나온다.이해유도 또는 이해관계유도란 선거의 투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

Date 2019.09.02  by 황정근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조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부패범죄(뇌물수수, 선거법·정치자금..

Date 2019.09.02  by 황정근

[선거법 핀례] 여론조사결과왜곡공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

Date 2019.01.25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 연대보증채무도 선거공보 재산 란에 반영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

Date 2018.08.08  by 황정근

정치자금을 직접 받으면 30일 내에 후원회에 전달해야

고 노회찬 의원님의 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정치후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에도, 이걸 후원회에 30일 내에 넘겨주었으면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현재의 연 1억 5..

Date 2018.07.24  by 황정근

교수의 자유와 선거운동

어느 대학 시간강사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 보조자료로 특정 대통령후보에 비판적인 신문 칼럼 여러 개를 학생들 60여명에게 나눠주고 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일까? 먼저 법조문을 보면,... 첫째,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

Date 2018.07.2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