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시의회 사상 첫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승소)

● 서울시의회 사상 첫 제명의결
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승소)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28일 의정사상 첫 제명의결을 하였다. 제명된 정○○ 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서울행정법원에 제명취소소송(2023구합78286)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3아12751)을 하였다.
법무법인 소백(대표변호사 황정근)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를 대리하여 방어에 나섰고, 오늘 10월 4일 가처분 기각 결정(승소)을 받았다.
결정 요지는 이렇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피신청인의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략)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0. 4.자 2023아12751 결정(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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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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