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제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되어 있었다.
2023년 12월 5일 중앙윤리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윤리규칙 제4조를 개정했다. 종전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기에 그동안 징계사례를 기초로 좀 더 세분화ㆍ범주화하여 6가지를 예시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울 수 있는 설화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다.
개정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①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2.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3.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4.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5.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6.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7. 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