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송에서 당사자는 견디기 어려운 분노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법리에 앞서서,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받기 원한다.
사건을 법률과 증거의 논리적 판단으로만 보는 법률가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공감을 느끼려는 법률가도 있다.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앞서 당사자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법률가에게 꼭 필요한 태도다.
고통받는 한 인간을 이해하려는 상담가적인 마음이 법률가의 진정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어디 법률가뿐이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경우에나 상담가의 마음을 갖는 것이 관계의 기본 태도 아닐까.
[2016년 2월 18일자 매일경제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