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재정준칙의 도입과 근본적인 재정개혁만이 정도(正道)임을 선진국들이 명백히 보여준다.
지출증가율을 법률로 정하는 극약 처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에 대해 재정 동원 수단을 명시토록 하는 페이고(Pay-Go)나 엄격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저효율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복지사업은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문화일보 2-1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