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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위반 청주시장, 상고 확정판결 늦어질 듯 - 국제뉴스 2017년 10월 7일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06&py=350&sx=606&sy=350&p=TOrOJwpVuE4sssRlCzRssssssBh-227477&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w0ReUPxQmLq5qbPWqS+N7Q==&time=1507516264290&a=nws*y.outtit&r=1&i=8813C2D5_000000000000000000701269&g=5291.0000701269&u=http%3A//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796247

 

다음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인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확정판결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추석명절 연휴 전인 지난달 25일 담당 재판부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이 시장은 상고심 재판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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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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