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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법 개정안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448

 

제19대 국회 때 국회개혁자문위원을 지낸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법사위가 권한을 넘어서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70년 가까이 해온 기능을 없애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체계·자구심사 기능의 핵심은 위헌적인 법률을 걸러내는 것이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유지하되 위헌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입법 절차에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과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국회 입법 과정에 이른바 '헌법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 것처럼 헌법 전문가들로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자문하는 '헌법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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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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