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추천되기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긴급재정명령은 금융실명제 이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일단 발령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되니까 국회 사후 승인을 받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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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 추천되기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긴급재정명령은 금융실명제 이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일단 발령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되니까 국회 사후 승인을 받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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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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