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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공소사실을 보면 전형적인 선거법 257조 기부행위제한 위반 또는 230조 매수죄에 해당한다”며 “김명석이 이완영과 공모해 차 모 씨를 통해 2억 4,800만 원을 집행했다면 그걸로 이미 선거법상 매수죄, 기부행위제한위반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그것을 대차 약정이라고 한 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2012년 4월 선거 이후 공소가 완성된 사건을 다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한 건 기소 편의성에 따른 결과일 뿐 누가 봐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