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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오피스텔 무상대여 - 문화일보 2018년 3월 9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0901071209314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정치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활동을 위해 ‘시설의 무상대여’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의 기부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오피스텔을 안 전 지사가 전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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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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