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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제도 도입 작업에 참여했던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서류심사로 대체해 오고 있지만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자 판사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출석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구인영장 제도는 사전 영장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면서 "외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