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이후 당선 공고 등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국고를 들여 선거공보를 보내거나 벽보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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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이후 당선 공고 등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국고를 들여 선거공보를 보내거나 벽보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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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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