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속초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2심 : 일부무죄, 벌금 90만원(당선유효형)
대법원 : 상고기각. 시장직 유지.
http://www.kwnews.co.kr/view.asp?aid=215071000049&s=501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이병선 속초시장의 경우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거친 황정근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다. 여기에 법무법인 양헌도 선임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