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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법무부 산하에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수사와 기소 등을 모두 맡는 공수처를 행정부에서 분리해 독립시키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행정부 조직 구성원리에 반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너무 복잡하다"며 "오히려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심야조사 금지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국민들과 일선 변호사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 현실적이고 진정한 개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