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관위가 이달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1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전국에서 선거구 획정을 기다리며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 대기자들의 경우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후보들이 나중에 선거 무효 소송이나 국회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계속 허용”
[출처: 중앙일보] 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계속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