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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책임추궁?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57&py=808&sx=657&sy=808&p=SpOjnwpySDGsst4pSsRssssssu4-220887&q=%C8%B2%C1%A4%B1%D9&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UuS/MrfSIullZAtYWPqV+g==&time=1452759623468&t=2&a=nws_all.outtit&r=1&i=88000394_000000000000000000820446&u=http%3A//www.newspim.com/news/view/20160114000424&cr=3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회 책임론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황정근 변호사(황정근법률사무소)는 "소송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일 뿐이며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면서 "책임론을 묻는다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 만약 책임을 진다면 국가가 져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이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소송할 가능성은 높지 내다봤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요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백사태에 대한 원인과 예비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을 언제까지 한다는 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중앙선거위 규칙으로 하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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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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