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임죄 구성요건의 재검토 ㅡ일본처럼 목적범으로 바꾸자

김동연,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나로서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
최근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느라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부실대출’ 배임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임죄에 대해 이렇게 판시한 바 있다.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2009도14464).
이 판결을 보면 배임죄에 관하여 행위규범으로 할 만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는 것이나 진배없다.
회사 임직원의 업무수행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배임죄로 처벌될 것인지 모호하다.
배임죄 재판은 그래서 어렵고 무죄율도 높다.
배임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상당히 높은 형벌을 가하도록 정해져 있다. 특별감경인자가 없는 기본구간의 경우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징역 4∼7년,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이 권고형량이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하여 배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말하면 배임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종전처럼 넓게 하여 실무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양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축은행이 기업체에 300억원을 부실대출을 하였는데 그것이 배임이라면 징역 5-8년이 기본양형이다.
부실대출이 배임인지 여부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다.
저축은행에 대출을 의뢰한 기업은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아닐까.
이제 <선진법치국가의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재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 형법 제247조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즉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는 수준으로만 재정비해도 지금보다는 낫겠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7-24

조회수11,4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3헌라3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변론문- 2023년 8월 22일

○ 이미 변론을 종결한 ‘방송3법’ 관련 2023헌라2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합니다만, 이 사건 법률안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파급력은 사실 방송3법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문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거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

Date 2023.08.22  by 황정근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Date 2023.09.02  by 황정근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

Date 2023.09.07  by 황정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 - 자문위 구성 방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자문위 구성 방안  내가 2023년 3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처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6166?serial=186166  그 때 나는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고 했다. 정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서..

Date 2023.10.11  by 황정근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

Date 2023.10.12  by 황정근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멘토-윌리엄 슈어드

● 멘토 - 윌리엄 슈어드  대통령은 탁월한 멘토를 가까이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중요사안을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역량, 인품, 유능함, 애국심, 겸손을 두루 갖추고 사심 없이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큰형님 같은 멘토 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멘토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이다. 뉴욕 출신 월리엄 슈어드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는 5%, 10%, 15% 식으로 차둥화할 수 있다. 내가 조세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컨대 서민층과 밀접하게 관련..

Date 2023.10.26  by 황정근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 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어린이날-5월 첫째 월요일. 현충일-6월 첫째 월요일. 개천절-10월 첫째 월요일. 한글날-11월 첫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날씨 좋을 때 3일 연휴를 만들어주면 경제 효과도 대단할 것이다.

Date 2023.10.26  by 황정근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

Date 2023.11.20  by 황정근

대법원장 정년 70세? 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

● 대법원장 정년 70세?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헌법에는 대법원장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195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할 때의 법원조직법도 정년이 70세였다.이거 이상하지 않은가?평균수명이 이제 80을 넘는데 대법원장 정년 70세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이다.즉각 개정해야 마땅하..

Date 2023.11.20  by 황정근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2023. 11. 15. I. 직무정지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불가능○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134②, 헌재법 §50 동일)에 따른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정지는, ▲헌법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으로 헌법규정의 효..

Date 2023.11.2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