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궐위란 퇴임, 사임, 사망, 탄핵에 의한 파면, 판결에 의한 공무담임권 상실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안철상 대법원장권한대행이 연말경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는 성질상 잠정적인 현상유지적 권한에 국한된다는 현상유지설이 다수설이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상유지에 한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친다는 무제한설은 소수설이다. 다수설에 따르면 국가기본정책의 변경,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고위직 인사, 개헌 발의, 국민투표 부의 등과 같은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현상변경적 권한은 대행할 수 없다고 한다. 2017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상유지설은, 대통령 궐위기간이 최대 60일 정도를 넘지 못하는 점, 대통령권한대행 자체가 임시적·잠정적·일시적인 점,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상유지설 중에는 다만 대행기간 중의 국가비상사태 하의 긴급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무제한설 중에는 개헌 발의, 국민투표 부의는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헌법 제71조의 해석에 대한 헌법학계의 현상유지설을 대법원장권한대행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의 해석에 바로 원용하는 데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대통령의 궐위와 대법원장의 궐위는 그 후임자 선출·임명 시기의 제한 유무가 전혀 다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궐위 시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 제68조 제2)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행기간이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음에 비하여, 대법원장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은 후임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시한 규정이 없어서 대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실제로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정년퇴임한 후 제2대 조용순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린 적도 있다. 이러한 장기간 궐위 사례를 보면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한 현상유지설을 대법원장권한대행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임시적·잠정적·일시적이지만, 대법원장직무대행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장과 대법원장권한대행 모두 국민 직선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였기에 양자 간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권한대행에서의 현상유지설의 논거가 대법원장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장 궐위와 이로 인한 대법관 공백 기간이 길어져서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대법원장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을 하는 것이 도리어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유사한 사례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총리대행 부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 적도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임명제청권자인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의 장기간 궐위 상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청권의 대행을 허용하는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 정부조직법 제22조 및 감사원법 제4조 제3항에 분명하게 규정하였으면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10-12

조회수6,3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3헌라3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변론문- 2023년 8월 22일

○ 이미 변론을 종결한 ‘방송3법’ 관련 2023헌라2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합니다만, 이 사건 법률안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파급력은 사실 방송3법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문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거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

Date 2023.08.22  by 황정근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Date 2023.09.02  by 황정근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

Date 2023.09.07  by 황정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 - 자문위 구성 방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자문위 구성 방안  내가 2023년 3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처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6166?serial=186166  그 때 나는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고 했다. 정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서..

Date 2023.10.11  by 황정근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

Date 2023.10.12  by 황정근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멘토-윌리엄 슈어드

● 멘토 - 윌리엄 슈어드  대통령은 탁월한 멘토를 가까이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중요사안을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역량, 인품, 유능함, 애국심, 겸손을 두루 갖추고 사심 없이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큰형님 같은 멘토 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멘토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이다. 뉴욕 출신 월리엄 슈어드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는 5%, 10%, 15% 식으로 차둥화할 수 있다. 내가 조세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컨대 서민층과 밀접하게 관련..

Date 2023.10.26  by 황정근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 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어린이날-5월 첫째 월요일. 현충일-6월 첫째 월요일. 개천절-10월 첫째 월요일. 한글날-11월 첫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날씨 좋을 때 3일 연휴를 만들어주면 경제 효과도 대단할 것이다.

Date 2023.10.26  by 황정근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

Date 2023.11.20  by 황정근

대법원장 정년 70세? 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

● 대법원장 정년 70세?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헌법에는 대법원장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195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할 때의 법원조직법도 정년이 70세였다.이거 이상하지 않은가?평균수명이 이제 80을 넘는데 대법원장 정년 70세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이다.즉각 개정해야 마땅하..

Date 2023.11.20  by 황정근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2023. 11. 15. I. 직무정지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불가능○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134②, 헌재법 §50 동일)에 따른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정지는, ▲헌법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으로 헌법규정의 효..

Date 2023.11.2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