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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가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 국무회의의 비준심의 및 대통령의 최종 비준이 요구되는 남북합의서인가?
아니면 남북영수 간의 정치적 선언인 그냥 공동코뮤니케인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반적인 남북합의서는,
회담대표나 특별사절의 서명, 국회 비준동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비준, 공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번 판문점선언은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비준할 대통령이 먼저 서명해버린 셈이니,
남북관계발전법이 상정하는 남북합의서라기보다는 포괄적,
선언적 의미의 정치적 공동코뮤니케에 가깝고,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개별적인 남북합의서 형태로 구체화할 때 국회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판문점선언은 형식도 조문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관여는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국희동의 절차보다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찬성 결의 형식이 맞다고 본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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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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