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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세 -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자

고향세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자

 

이른바 고향세는 수도권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또는 새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그 지역의 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다.

일본은 2008년에 이미 도입했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출신 홍재형 국회의원(전 경제부총리)이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부-세금공제 방식의 고향세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현재 중앙정부에 내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데,

그 지방소득세의 일정 비율(: 50%)를 나는 내 고향에 내겠다고 신청하면 그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해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2019년에 변호사 업이 너무 잘 되어 소득세를 10억원(과장이 심하지만 기분은 좋다)을 내면, 지방소득세는 1억원이다.

지방소득세 중 50%5,000만원은 제가 지정하는 곳, 나의 고향 예천군 세입으로 들어가도록 나에게 신청권(선택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예천에는 어머님이 살고 계시고 내가 자주 가야 하는 것이니 나는 그 정도 세금을 예천군청에 내고 싶고 내야 마땅하다.

 

고향이 더욱 잘 살고 발전해야 40만 출향인에게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된다.

농어촌 고향으로 사람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이 돌아가야 한다.

귀향·귀촌을 선취(先取的)으로 선이행 실천하는 것이 고향세 제도다.

이러한 귀금’(歸金)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의 애향 운동이자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 턴 어라운드(Turn Around: 고향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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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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