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2008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법학원이 공동주최한 ‘건국 60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60년을 기념하여 모처럼 법조실무가와 법학자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법조 현안에 대해 토론한 뜻 깊은 자리였다.
당시 개회식에는 많은 법률가들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였다. 1995년 대법원이 개최한 근대사법 100주년 기념식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법조계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의 큰 행사에 행정부·입법부의 수반이나 수장이 참석하는 관행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법과 원칙의 확립 및 법조인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축사를 하여 박수를 받았다.
또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건국 60주년의 회고와 선진 법치국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대회에서는 ‘선진국 조건으로서의 법치주의’라는 대주제와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라는 소주제 하에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분야별로 각종 세미나도 열렸다.
이로써 법률가들이 지난 60년 간의 산업화․민주화․선진화 과정에서 과연 그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가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실무계와 학계에 공통되는 법적인 핫이슈를 발굴하여 함께 토론하는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이제 실무계와 법학계는 더불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다만, 각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법률가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회를 주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개최 시기도 문제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학의 방학과 법원의 휴정기를 활용하면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처럼 ‘전국법관대회’와 같은 직역별 대회도 정례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울산지역 법률가대회’와 같은 각 지역별 법률가대회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역별, 지역별 특수성과 법조 전체의 보편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법률문화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와 각 지역별로 대학과 검찰청 또는 법원이 함께 학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로스쿨과 각 지역 법원 및 검찰청이 각 법률 분야별로 학회나 연구회를 만들어 산학협동의 장점을 발휘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