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방향
법원행정처장

무릇 제도라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문제가 아닌 사안의 경우에는, 정답이 없고 찬반양론과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을 법원행정처장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바꿨다가 불과 2년 만에 다시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원상회복시킨 예가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2005년 12월 14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아닌 국무위원급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하였다.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 개정할 때의 논리는, 사법행정처의 비대화를 막고 행정과 재판을 분리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시행 2년 만에 다시 제도를 원상회복하게 된 것을 보면 그 당시의 법 개정이유가 단견이었음을 알 수 없다.
대법원에는 사무국과 같은 행정조직이 없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원행정처를 두고 있다. 그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신분이 아니면 무엇보다 법관임명동의권과 대법원규칙 제정권을 가진 대법관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나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아닌 처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처장이 대법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고사건 재판 경험이 없어 대법원의 판결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 재판이나 판결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대법관이 처장 직을 맡게 되면 대법관 중 일부는 임기 6년 중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처장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 사건의 재판 경험을 사법행정에 반영할 수 있고, 반대로 처장을 하고 나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면 처장을 하면서 들은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상고심 재판에는 때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처장 직을 통해 쌓은 식견이나 경험 또는 경륜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보하는 것으로 환원시킨 것은 잘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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