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과 인권보장
추징제도의 개선방안

지난 2006년 기준 추징금의 미납률이 무려 99.8%에 달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조원에 이른다. 그 동안 관계당국의 형 집행 의지나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주지하다시피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은 형법 제41조에 정해진 형벌의 일종인 몰수형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사법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가형벌의 성질을 띠고 있다.
더욱이 추징은 범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형과 함께 하나의 징벌적 성질을 가져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얻으려는 데도 주안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이 집행에 있어 지금과 같이 그 실효성이 없다면 추징은 형법이 정하는 형벌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고, 이는 국가형벌권의 현저한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책으로 추징 미납자에 대한 환형 유치제도 내지 추징금 강제를 위한 구금제도의 도입 방안, 집행 단계에서의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의 신설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결 확정 후의 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추징보전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추징보전을 일반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선진법치국가의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징 집행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실론과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비판론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개정 전이라도 추징집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만이 아니라 형벌의 집행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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