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헌 위법 사유가 있으면 국회 정개특위는 재적 2/3 의결로 1차례 비토할 수 있다.
다시 10일 내에 획정위가 획정안을 보내오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러면 11월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가부(可否) 표결만 한다
국회에서 그 일정을 지키지 못하여 12월 15일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획정위의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
부결되는 경우 획정안을 수정할 주체와 본회의 처리 규정 등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획정위가 다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때부터는 국회가 직접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견해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결정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선거구 획정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다.
그런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현행 공직선거법의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는 위헌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황당한 법의 진공상태가 생기게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도 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