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60조의3 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8815 판결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 50%와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한 당내경선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소정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더 나아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의경우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견해(=적극설),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소극설)가 대립할 수 있다.

2014. 4. 25.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회답은, 소극설의 입장에서,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165 판결은 적극설을 취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당원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라 하여 당원이 아닌 자에게만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당원에게도 그 자격을 주는 것이며, 그리하여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당원일 수도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단지 우연한 결과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100%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의 응답자 표본이 무작위로 정해지므로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민 전부에 이르게 될 수 있어, 당내경선운동방법의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경선운동방법은 오히려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은 문언 그 자체로 단순히 당내경선이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라고 분명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2항이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별도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상, 책임당원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100% 일반유권자 상대의 단순 전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작정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6-09

조회수1,5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헌재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당시에..

Date 2022.02.11  by 황정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Date 2021.10.06  by 황정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결정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결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제113조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그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2018년 3월 8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3년이 지나 결..

Date 2021.09.04  by 황정근

● 으뜸국가, 동행정부

● 으뜸국가, 동행정부  - 국가목표는 <으뜸국가>, 정부 이름은 <동행정부>, 국정목표는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

Date 2021.07.27  by 황정근

김경수 경남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서 후보자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

Date 2021.07.22  by 황정근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적극)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제57조의5 제1항의 당내경선 매수죄 외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

Date 2021.06.28  by 황정근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02, 211(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24 판결   2020년 12월 29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말과 전화로 하는 지지호소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

Date 2021.06.23  by 황정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Date 2021.06.09  by 황정근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Date 2021.05.04  by 황정근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의 판결을 내놓았다. 요컨대 <소..

Date 2021.04.29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