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 좋은 후보, 나쁜 후보 - 정치인은 미래설계사 (문화일보 2016년 3월 31일자 기고문)

좋은 후보, 나쁜 후보

변호사 황정근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선호하는 정당을 보고 이미 선택한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는 당내경선이 본선이나 진배없어 본선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느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경우도 있고, 투표할 만한 후보자가 도무지 없어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고 있는 부동층이 약 40%나 된다고 한다.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좋은 후보자, 제대로 된 후보자는 누구일까. 내가 선택한 고치에서 나온 나방이 예쁜 나비일지 화려한 독나방일지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치엘리트를 잘못 뽑으면 안개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진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치꾼·정상배(politico), 정치인(politician), 정치가·경세지재(經世之才·statesman)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숙고해 좋은 정치인을 가려내야 한다. 정치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좋은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있다. 교육
, 일자리, 주거, 건, 노령화, 안전, 자유, 복지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중심에 입법권을 거머쥔 국회가 있다. 과거에는 강력한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도리어 막강한 입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국회의원 300명이 어떤 유형의 정치인으로 구성되느냐는 가슴 한구석에 절망을 품고 사는 국민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를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입성시켜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먼저 후보자들의 도덕성, 청렴성, 자질, 준법성, 공직 적합성을 비교·평가해 보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보면 후보자의 정견, 공약, 경력, 재산내역,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납세실적(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전과기록, 학력이 기재돼 있다. 본인과 아들이 병역의무를 다했는지 알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도 전부 기재돼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수십 년 전의 것도 다 나와 있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체납은 없는지도 알 수 있다.

첫째, 적어도 파렴치범 전과자를 이제부터는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 전체 후보자 944명 중 무려 40%가 전과자라고 한다. 일반 국민의 전과와 정치엘리트의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실형을 산 사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도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나 장관이 돼서도 안 되듯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그런 사람은 스스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앞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 선진국치고 우리나라처럼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예는 없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후보는 나쁜 후보다. 인권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 선거제도, 사유재산·시장경제, 사법권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의 일원이거나 그런 이념이나 세력을 지지하는 후보는 걸러내야 한다.

셋째, 거짓말쟁이나 변덕쟁이도 부적격자다. 정치철학도 없이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인, 과장된 허위공약으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후보자도 솎아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절차와 원칙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해 고발된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어차피 당선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찍는 데 신중해야 한다.

넷째,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후보도 문제다. 힘들게 일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라의 큰살림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다섯째, 과도한 지역 챙기기에 매몰돼 있는 지방의원급 골목대장형 후보도 국정을 돌봐야 하는 국회의원에는 걸맞지 않다.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그런 정치인이 득세하기 쉽다. 이번 선거에서는 인기투표식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한 상향식 공천이 실시되면서 그런 후보가 특히 많아졌다. 선거공보에 정치개혁을 향한 의지와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고 지역 발전공약과 즉흥적 선거용 정책만 잔뜩 들어 있는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유권자에게 조약돌과 큰 바위를 구별할 줄 아는 선구안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면 국회와 정치의 수준을 높이고 제대로 국정을 돌볼 양질의 후보는 누구인가. 물론 흠 없고 반듯한 사람만이 좋은 후보는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이 시대의 얽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해결형·미래비전형 정치인이 좋은 후보다. 뜨거운 애국심, 정교한 판단력, 소년 같은 겸손함을 갖춘 정치인이 좋은 후보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하며, 그 말을 들어보면 합리적인 인품의 소유자가 좋은 후보다.

선거는 회고형 심판 구도와 전망형 선택 구도가 뒤섞여 있지만, 가급적이면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
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 한 번 더 시켜 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큰소리만 치는 원로급보다는 미래의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참신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후보가 없다고 기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태도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미덕이 아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변화와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 투표율이 낮아야 득을 보는 정당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플라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하듯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후보를 택한다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3-31

조회수1,7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어떤 실정법 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보장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그 제한의 의미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것이 형벌 규정인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처벌의 한계를 명료하게 할 것이 요구되..

Date 2019.11.18  by 황정근

대형로펌 비변호사 고문의 법률자문에 대한 법원의 평가

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356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재판장 신동헌)(제1심의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항소기각).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전문가로서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

Date 2019.11.18  by 관리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대법..

Date 2019.10.10  by 관리자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입력 : 2019-10-07 오후 2:34:51 글자크기 :확대최소 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Date 2019.10.07  by 황정근

이해유도(利害誘導)

●이해유도(利害誘導) 예산? ‘이해유도’라는 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나온다.이해유도 또는 이해관계유도란 선거의 투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

Date 2019.09.02  by 황정근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조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부패범죄(뇌물수수, 선거법·정치자금..

Date 2019.09.02  by 황정근

[선거법 핀례] 여론조사결과왜곡공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

Date 2019.01.25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 연대보증채무도 선거공보 재산 란에 반영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

Date 2018.08.08  by 황정근

정치자금을 직접 받으면 30일 내에 후원회에 전달해야

고 노회찬 의원님의 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정치후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에도, 이걸 후원회에 30일 내에 넘겨주었으면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현재의 연 1억 5..

Date 2018.07.24  by 황정근

교수의 자유와 선거운동

어느 대학 시간강사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 보조자료로 특정 대통령후보에 비판적인 신문 칼럼 여러 개를 학생들 60여명에게 나눠주고 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일까? 먼저 법조문을 보면,... 첫째,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

Date 2018.07.2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