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2020년 3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 고향 예천의 선거구는 <영주-문경-예천>에서 <안동-예천>으로 변경되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중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 내용은 합리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나 <상주-문경> 선거구도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내용을 떠나 문제는 그 시기다.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거구를 재획정하여 혼란을 야기하는가.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2).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1-2개월 전(17대 2월 27일, 18대 2월 15일, 19대 2월 27일, 20대 3월 3일)에야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했던 악습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더 늦은 3월 7일이다.
나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야말로 현역 기득권의 견고한 암묵적 카르텔 탓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차제에 국회가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상정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3개월 전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하거나, 국회가 시한을 어기면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