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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14338 판결)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6조 제1호는 '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의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개개의 모든 행위를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후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사실행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등 제3자의 행위가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보아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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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5-04

조회수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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