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적극)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제57조의5 제1항의 당내경선 매수죄 외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조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가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1항이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제2항이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 내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자 공천을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다.
- 따라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자 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나는 판지에 반대한다.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제57조의5 제1항의 당내경선 매수죄로 기소하였으면 유죄가 맞다.
그러나 기부행위제한위반제로 기소하여도 유죄인지는 의문이 든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제115조는 분명히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제57조의5 제1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A당 구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당내경선에 관하여 한 행위이지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선거(=구의회의원 비례대표 본선거)에 관하여’ 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당내경선 매수죄만 성립할 뿐이지(법조경합),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제115조의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듯하나, 나는 반대다.
Kwang Hyun Kim, 정재천, 외 31명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6-28

조회수1,5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헌재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당시에..

Date 2022.02.11  by 황정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Date 2021.10.06  by 황정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결정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결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제113조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그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2018년 3월 8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3년이 지나 결..

Date 2021.09.04  by 황정근

● 으뜸국가, 동행정부

● 으뜸국가, 동행정부  - 국가목표는 <으뜸국가>, 정부 이름은 <동행정부>, 국정목표는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

Date 2021.07.27  by 황정근

김경수 경남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서 후보자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

Date 2021.07.22  by 황정근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적극)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제57조의5 제1항의 당내경선 매수죄 외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

Date 2021.06.28  by 황정근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02, 211(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24 판결   2020년 12월 29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말과 전화로 하는 지지호소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

Date 2021.06.23  by 황정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Date 2021.06.09  by 황정근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Date 2021.05.04  by 황정근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의 판결을 내놓았다. 요컨대 <소..

Date 2021.04.29  by 황정근